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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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개시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1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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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매출감소 일반업종 대상 11월17일부터 접수 시작
집합금지업종 신속지급 완료... 총 33억 2,200만 원 지급
대전광역시청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33억 2,200만 원의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을 완료하고, 2차 온라인 및 방문신청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661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원씩 지급 했으며, 이는 신속 지급대상의 83%에 해당된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간편 지급은 오는 11월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영업제한이나 매출감소가 확인된 80,000여 업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간편지급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2차 간편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은 그간 방역수칙을 이행해 왔으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증명서를 제출해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5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③ 7월 7일부터 10월 31 기간 중 영업 중 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④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확인지급은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증빙 제출서류는 ▲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홈텍스)
자료만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특별지원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약 9만 5천여 소상공인에게 700억 원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이외 매출감소 일반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게 되었다”며, “온통대전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함께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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