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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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08.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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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지원대상 확대 조합 직권 해제 추진위까지
[매일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김종석 의원은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인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해산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및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9월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다.김종석 의원은 “뉴타운 문제 기본 해법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을 종료토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조기에 사업추진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뉴타운 문제를 더 이상 주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이 주민 스스로 해산을 결정한 추진위원회로 규정되어있고,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했다가 해산되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 제대로 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2013년 6월 현재, 경기도에 설립된 뉴타운 추진위원회는 42개이고, 조합은 32개이다. 수원시의 경우 해산된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경기도 의회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조합을 해산하려해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성이 없는 조합들에게 출구가 열리게 돼, 경기도 뉴타운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김종석 의원은 “실패한 뉴타운정책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온 도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12월 김문수 도지사와 간담회, 지난 7월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해산된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에 집행부와 합의한 만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뉴타운 문제 실타래가 근본적으로 풀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조례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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