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올해 1월 1일부터 동물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2012년까지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것에서 전면 실시로 전환된 것이다.수수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2만원, 외장형 마이크로칩 1만5천원, 인식표 1만원이다. 반려견이 장애인 보조견이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주소가 경기도이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선택할 경우 수수료 50%를 감면해주고 있다.동물등록을 한 이후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와 반려견 분실, 반환, 사망 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수원시의 경우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동물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구청에 방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동물등록제 관련 문의는 관할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228-7374)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