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화평조합, 3차 문화재심의 앞두고 승인 요구…주거환경 개선 조합원들의 염원위해 승인해 줄 것 ‘호소’
매장문화재 조사와 복원은 도로와 건축물의 철거가 이뤄져야 가능…사업진행하면서 대책마련이 순리
인천시 문화유산과, 도로와 건축물철거가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감…문화재심의위원들의 고유권한은 존중 ‘판단에 따를 방침’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인천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20일 오전 10시 영하 8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많은 조합원이 참석을 희망했으나 최소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재 심의가 지난 해 9월(1차)과 12월(2차) 부결되었으며 21일 3차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조합의 도시정비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이 불가피해 질까 염려해열렸다.
현재 조합(조합장 전기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에서 민주화유적지를 요구하는 미문의 일꾼교회에 이어 문화재심의단계에서 또 다시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기원 조합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24일(2차) 또 한 번 부결되면서 화도진지의 물리적 흔적과 병영마을의 흔적을 찾고 현존하는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해 조합은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보완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도진지 위치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화도진공원이 아니라 이 위치에서 동쪽으로 50m 떨어진 지점이 원래의 위치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서도 제출했다”며 “이는 문헌과 생존해 계신 지역 어르신들의 말씀을 토대를 근거로 했다”라며, “자체조사결과 지난 1984년 화도진 폐쇄 이후 1945년 해방 이전에 이미 화도진은 전면 훼손되었고 이후 근대화과정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 15년간 혼신의 힘을다해 마련한 사업계획이 착공을 앞두고 변경될 수도 있으나 차후 매장문화재조사에서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지금단계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화수화평 재개발조합은 두 번째 문화재 심의 지적 사항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건립 50년 이상 경과 건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조합은 사업대상지 내 위치한 1234건 중 5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22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5건의 역사문화유산이 발굴됐고 205건은 멸실 또는 원형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발굴된 15건에 대해서는 기록화와 함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전시관 등을 건립할 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해 2차 심의당시 사업대상지의 인천시 지정건축자산 6건을 포함한 8건의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했으며 관리방안도 제시했으나 부결된바 있다. 그리고 인천시는 화도진지 복원 당시 역사성 고찰 및 지표조사조차 않고서 그 피해를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인천시가 찾아야할 화도진지의 원위치와 근현대문화유산을 왜? 조합원들이 찾아야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시는 수년전 수십억의 용역비를 들여 진행했고 현재 관리라는 건축자산 목록을 근거로 근현대문화유산을 제시했으나 그 근거를 믿지 못하겠으며 더 많은 문화재를 찾으라는 요구의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을 인천시에 강력히 항의한다.
조합은 “1월 21일 열리는 3차 문화재 심의 결과와 별개로 모든 심의회의기록을 정보공개신청을 요구하여 분석 후 정당성 및 공정성에 대해 검토결과 후속조치로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며 공정과 상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3차 심의가 꼭 통과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불만의 발언과 호소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전 조합장은 “인천시가 매장문화재의 조사와 복원이 이뤄지는 것을 원한다면 현실적으로 도로와 건축물의 철거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며 “도시재정비사업은 진행하도록 하면서 조사결과물에 따라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순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유산과 근현대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민초들을 삶을 고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난 과거가 살아있는 현재의 삶에 멍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문화유산과는 “도로와 건축물 철거가 선행돼야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조합 측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심의위원의 고유권이라 그 판단을 존중해 결정에 따라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뒤늦게 불거진 문화재심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철거 위기에 처한 민주화-산업 유산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문화재로 긴급 가지정하는 요청서도 제출 한 것으로 전했다. 인천시의 ‘문화재보호 조례’를 보면 원형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시 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한 조합관계자는 “화수화평재개발정비구역은 17~19평의 소형아파트가 30%이며 용적률도 250%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이해관계가 상충된 측의 투기세력이라 비방하는 말에 억울함과 소형평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조합원이 대신 하는 격이다”라며 억울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인천=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