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앞역·대림역 인근 등 11곳, 8차 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
상태바
효창공원앞역·대림역 인근 등 11곳, 8차 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1.26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차 후보지 10만가구, 공급목표의 51% 수준… 전체 후보지 55.6% 서울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 후보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 후보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효창공원앞역 인근과 대림역 부근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 11곳(1만159가구 규모)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는 서울 9곳과 경기 2곳이다.
이로써 8차까지 총 76곳(약 10만가구)에 대한 후보지 지정이 이뤄져 정부가 도심복합사업 공급 목표로 잡은 19만6000가구의 절반이 넘는 51% 수준의 후보지 지정이 이뤄졌다. 이 중 서울이 5만2800가구로 전체 후보지의 약 55%를 차지한다. 경기 1만7670가구, 인천 1만6000가구, 부산 7270가구, 대구 7440가구, 울산 1480가구 등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8차 후보지 중 주택공급 규모가 가장 많은 효창공원앞역 구역(약 7만8000㎡)은 지난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48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업무·상업 등 기능을 갖춘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된다. 이번 후보지 가운데 사업지 면적이 가장 넓은 수원 고색역 구역(약 10만7000㎡)은 지난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며 그간 고도제한구역 등에 묶여 있어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정체된 곳이다. 이곳에는 2294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밖에 △수락산역 인근(2만8000㎡·698가구) △대림역 인근(6만㎡·1610가구) △고덕역 인근(6만1000㎡·400가구) △상봉역 인근(1만7000㎡·512가구) △봉천역 서측(8000㎡·287가구) △봉천역 동측(7000㎡·305가구) △번동중학교 인근(1만3000㎡·293가구) △중곡역 인근(1만8000㎡·582가구) △수원 구 권선 131-1구역(3만3000㎡·695가구)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수락산역 인근은 태릉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 부지로 발굴된 곳이고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곳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후보지로 확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지로 확정돼 지구지정을 마친 7개 구역의 경우 주민 분담금이 8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분석돼 사업 참여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부천원미 5억7000만원, 신길2구역이 7억6000만원 등으로 추산됐다.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에는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을 마친 뒤 새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많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