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에 맞게 보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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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에 맞게 보완 서둘러야
  • 윤재오 기자
  • 승인 2022.02.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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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오 건설사회부장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난지 28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6명중 2명을 수습하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또다른 사고가 날까봐 독촉도 못하고 수색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산업현장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되기전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기업들은 “처벌 대상과 적용범위가 모호하다”며 처벌완화 방향의 보완입법을 요구한다. 반면 노동계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동계와 기업들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됐다. 대기업보다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이 유예된데다 5인이하 사업장은 아예 빠졌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중대재해특별법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사각지대’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안전점검과 교육을 강화해도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언제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판례도 없고 법 조항이 모호해 사고가 나면 누가 어디까지 처벌받을지 몰라 더 두렵다”고 토로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면책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규정이 모호해 예측조차 할 수 없다”는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대선주자들도 중대재해법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앞으로 중대재해를 방치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 이익을 보는 경영주를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을 하시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펜스설치 안하고 사람 죽는걸 기다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중대재해법이 예방보다 처벌이 앞선다며 비판했다. 대선주자들까지 나선만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모호한 규정은 명확히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완과정에서 경영진들이 꼼수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둬서는 안된다. 1년전 광주 학동붕괴때 하청업체 관계자는 “무리한 철거 이유는 비용절감과 원가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정아이파크 붕괴도 비용 때문에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이윤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경영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중대사고가 발생될지 모른다는 얘기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영진과 기업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보완해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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