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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근수 기자]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점포수를 고려해 중도매인 부류별 상한수를 조정했다. 세부 조정내용은 청과부류는 과일 55명 이내, 채소 90명 이내로 총145명 이내로 하고, 수산부류는 품목구분을 통합해 60명 이내다.
이재식 의원은 “중도매인 상한수 조정 및 수산부류 품목구분의 통합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