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영농폐기물 농번기 중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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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영농폐기물 농번기 중 집중 수거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2.03.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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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다음 달 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연중 2회에 걸쳐 집중, 수거하는 영농폐기물은 상, 하반기 농번기에 수거하고 있으며, 군은 지난해 농촌 폐비닐 480톤, 폐농약 용기류 14만 4000천 개를 수거, 처리했다.
관내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 또는 폐농약 용기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하는 민간수거업자에게로 위탁, 처리한다.  군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처리,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수거보상금 지급을 할 예정이다.  영농 폐비닐은 등급별로 분류, 1kg당 70~150원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봉지류는 1kg당 3,680원, 병류는 1kg당 1,600원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수집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 단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2개소를 확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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