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19일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평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 속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최초의 평검사회의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열렸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기수 파괴’ 검찰 인사 방침을 내놓자, 이에 반발하는 전국 13개 지검 평검사 170여명이 모인 것이 시초다.
당시 검사들은 법무부 인사 방침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했고, 그 결과로 평검사의 검찰인사위원회 참여가 검찰청법에 명시됐다.
이어 2005년에는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영상녹화조사 자료 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검찰청별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수사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던 2011년에도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한편,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평검사회의는 이듬해인 2012년에도 다시 열렸다.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해 온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보복성 감찰을 지시한 것이 화근이었다. 한 총장은 당시 평검사들의 사퇴 요구에 결국 사표를 냈다.
그다음 해인 2013년에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평검사들은 또다시 회의를 열고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냈다.
2013년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던 평검사회의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2003년 첫 사례 이후로는 각 검찰청, 지청별로 회의해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평검사회의에서는 19년 만에 전국 검찰청 소속 평검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게 됐다. 전국 검찰청·지청에서 모인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