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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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헌정사상 최초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09.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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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수사 급물살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압도적으로 통과된 뒤 허공을 쳐다보고 있다.<연합뉴스>
[매일일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결국 구속 수감을 결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5일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높아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이 의원의 신병을 수원구치소로 옮겨 구속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와 국정원을 오가며 10일 동안 수사를 받을 예정이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7조와 11조에 의거 반국가단체 구성 등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곧바로 검찰에서 이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구속 수사 기간 역시 10일이지만, 이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일 동안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일 수 있다.국정원과 검찰에서 30일 동안 수사를 받은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까지 1심 선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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