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밀‧복합개발 및 녹지 확대 담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
높이‧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해 개발 유도, 공공기여로 공원‧녹지 확충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서울도심이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한다.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상가 세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3.7%에 불과한 서울도심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우선 도심에서 가장 낙후돼 변화가 시급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m²부터 재정비를 시작한다. 이후 동-서로는 1가부터 8가까지, 남-북으로는 율곡로에서 퇴계로까지 서울도심 전체를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신규 정비구역 △기시행 정비구역 △특성 관리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적합한 녹지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정비구역’은 종묘~퇴계로, 동대문‧DDP 일대 등 아직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들로, 고밀‧복합 개발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시행 정비구역’은 광화문~시청 일대와 같이 재개발이 마무리된 구역으로, 공개공지 재구조화나 벽면녹화, 입체녹화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특성관리구역’은 한옥밀집지역이나 인사동‧명동 같이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장소에 따라 녹지보행가로나 거점형 녹지쉼터 등을 조성한다.
이 중 고밀‧복합개발과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가 가능한 ‘신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완화’와 ‘녹지공간 확보’ 전략을 각각 마련해 민간 재개발을 집중 추진한다. 선도사업으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m²를 우선 재정비한다.
현재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90m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구역 여건을 고려해 재조정하고, 최고높이도 공공기여와 연계해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600% 이하(도심부 일반상업지역 기준, 도심부 외 800%)로 제한된 용적률도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을 더 제공하는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울러 블록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과 공원은 녹지 보행로 등으로 연결한다. 연결된 녹지는 인근 지역까지 확산해 도심 전체를 순환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 171개 구역 중 일정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일몰시점이 지난 147개 구역을 20개 내외 정비구역으로 재조정한다. 이들 구역도 추가적으로 통합해 구역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구역 간 통합도 유연하게 허용한다.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한 이후 단계적 녹지축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상에는 도심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 공간은 입체 복합 공간을 마련해 지하철역 등과 연결해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가군을 매입한 뒤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소유주 지분 참여 방식의 공동 재개발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오 시장은 “조례도 만들고, 준비 작업이 필요해 5~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에 대해 “철거돼야 할 운명”이라며 “계획을 시행하려면 공중보행로가 ‘대못’이 되는데, 바로 허물지 않고 세운상가와 함께 10년 정도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서울시는 올해 중으로 공론화 및 의겸수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다면 조례를 마무리해 다음해부터 각 정비구역별로 적용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향후 20년 정도 시간을 두고 꾸준히 원칙이 지켜진다면 앞으로 어떤 시장이 되든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