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부모의 친권 남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법무부는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현재 13세 이상만 듣도록 한 규정을 자녀가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