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 측은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심경을 표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그러면서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고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있으니 저희의 판단과 생각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