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게까지 역사 책임 묻진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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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게까지 역사 책임 묻진 않겠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05.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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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9일 광주지법 출석한 뒤 떠나는 전두환·이순자 부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9일 광주지법 출석한 뒤 떠나는 전두환·이순자 부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만약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씨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제기된 민사 소송의 항소심은 3년 만인 오는 8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5·18 4개 단체(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의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4명(3남·1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5·18 4개 단체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1심 인용액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축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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