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해, 최대 지원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지역 내 30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는 지난 7일부터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및 팩스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9억 8천만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현수막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2022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홍보 중이다. 또한 신태인·연지·샘고을 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전단지를 배포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