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태바
영암군,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조광호 기자
  • 승인 2022.06.1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영암군 청사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 청사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매일일보 조광호 기자] 영암군은 2022년 6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18,500여대에 대해 16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16,600여대, 32억원)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으면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출금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의 ATM 기계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독려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월, 3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 9월에 재무과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재계산하여 환급해주며,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재부과하지 않는 등 별도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