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안부 경찰 조직 신설, 법치주의 훼손 우려"
상태바
경찰 "행안부 경찰 조직 신설, 법치주의 훼손 우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2.06.21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개정 없이 안 돼" 반발…범사회적 협의체 요구도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경찰이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안을 두고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에 별도 경찰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당 논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내무부 치안국 설치가 논의됐지만,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취지 등을 고려해 비직제인 '치안정책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인사제청과 안건 부의 등 장관 권한은 경찰청 개청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경청, 기상청, 특허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외청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권고를 두고도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과 경찰 간 관계는 경찰법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며 "법무부 장관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반면,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 개정 없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제청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서도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직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와 감사원 등 외부 감사 실질화 권고에 대해서도 역시 경찰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