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 독성간염' 에어컨 업체 대표 기소… '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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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 독성간염' 에어컨 업체 대표 기소… '중대재해법 첫 사례'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6.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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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업장 2곳 노동자 29명 집단 독성 간염 걸린 책임 물어
창원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창원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노동자들에게 집단 독성간염을 발생시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수사해 업체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첫 번째 사례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집단 독성간염 발병 사건과 관련해 경남 창원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A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B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 작성해 유해화학물질 클로로폼이 섞인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경남 한 업체 C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전국 첫 번째이다. A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면서 제대로 된 국소 배기장치가 없었고, 방독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된 책임이 있다.
반면 B대표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밝혀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잘못으로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는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B대표의 업체에서는 노동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노출돼 급성중독 증상을 보였다. 노동자들이 노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 노출 기준은 7.5ppm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형사법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세척제를 사용한 창원 사업장 2곳의 노동자 29명에게 독성간염이 발병했다. 사건 발생 뒤 고용노동부는 이 세척제를 쓴 사업장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 역시 전담반을 구성해 해당 업체들의 사업장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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