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횡령·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이명박)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