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등기부 기재사항 불일치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로 재산권 보호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시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토지 소유자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8일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부동산 특조법 대상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12개 법정동(석구동, 원당동, 중인동, 용복동, 상림동,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의 농지 및 임야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되며, 소유권 귀속에 관해 현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는 이해관계인 통지와 현장 조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교부하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주지역 34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중 15필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으며, 4필지는 진행 중, 15필지는 기각됐다.
백미영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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