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벽 부딪혀 기초연금·의료 공약 축소
검찰개혁도 여야 이견에 무산 가능성 커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정부의 핵심 기조로 불리던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의 입법화를 끝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여야의 대치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줄줄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대선 노년층의 표를 흡수한 ‘기초노령연금’도 공약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소득 하위 80%에게 약 9만원 가량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이었다.그러나 조만간 발표될 정부안은 범위와 금액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기초노령연금 후퇴 책임을 지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공약의 후퇴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노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정권 출범 뒤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소득 하위 70~80%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박빙의 대선에서 박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도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는 제외하고 일부 고가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을 더 적용하는 방안으로 물러났다.검찰개혁도 여야 이견에 무산 가능성 커
그러나 상반기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경기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 대통령도 인정하듯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 관련 입법의 수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복지 공약을 위한 증세는 절대 없다”던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3자회담에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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