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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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 시행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7.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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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영상으로 증언… 2차 피해 최소화 목적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도내 센터 2개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사와 같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상담·의료·수사·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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