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코리아세븐, 편의점 전용 상품 ‘제주녹차라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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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코리아세븐, 편의점 전용 상품 ‘제주녹차라떼’ 출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8.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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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기농 가루 녹차 ‘라떼’로 즐기세요”
편의점 전용 상품 ‘제주녹차라떼’ (사진제공=농촌진흥청)
편의점 전용 상품 ‘제주녹차라떼’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코리아세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주 녹차를 가루로 만든 편의점 전용 상품 ‘제주녹차라떼’를 오는 31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에서 판매하는 따뜻한 즉석커피에 막대형 포장에 담겨있는 제주 녹차 가루를 타서 마실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품 원료로 쓰인 제주 녹차 가루는 찻잎을 수확하기 2~3주 전에 빛을 차단하는 차광망을 씌워 키운 연한 찻잎을 곱게 갈아 만든 것으로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며,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다. 특히 제주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녹차 품질관리 검사를 거쳐 품질이 증명됐으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인증까지 받았다. ‘제주녹차라떼’ 제품은 전국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편의점 전용 음료 생산을 위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샤인머스켓 에이드’, ‘허니복숭아 에이드’, ‘제주천혜향 에이드’, ‘명인 녹차’, ‘상주곶감 수정과’ 등 5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과일 수확시기를 맞아 국내 육성 품종 사과, 배, 감귤 등을 원료로 한 편의점 전용 주스 음료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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