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난 6월의 해제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시는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게 됐다.
특히 최근 3개월(2022년 6~8월)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578건으로, 직전 3개월(2022년 3~5월) 월평균 매매거래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8월 마지막주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 전환되며 주택 매수심리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동주택 신규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A아파트의 경우 64세대 중 43세대 미계약이 발생했고, 평형별 청약 미달이 나타나는 등 청약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국토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토부와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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