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전 대표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제3자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공여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000150)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