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서욱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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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서욱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2.10.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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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배치 첩보 삭제 지시 등 혐의…곧 서훈·박지원 소환 전망
서욱 전 국방부장관 -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장관 -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피격 사건은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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