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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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최종만 기자
  • 승인 2022.11.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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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사.
인천 동구청사.
[매일일보 최종만 기자] 인천 동구가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동구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6658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들어갔다.
특성조사는 2개반 6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토대로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특성 23개 항목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구는 주택 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며 “조사원의 현장방문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최종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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