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자료를 폐기하고 숨기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거래 관련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직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모두 조사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정위가 해당 자료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거나 발견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조사방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부당공동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조사방해행위가 성공하는 경우 거액의 과징금 등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조사방해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