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패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박원순 행위, 불쾌감 줄 정도 이르러”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 혐의를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에 이은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작년 4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 부서 동료, 상하 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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