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
현행법률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으로 정원이 묶여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면 정원은 검사 2512명, 판사 3584명으로 늘어난다.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50명이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판사 정원 역시 같은 해 370명이 증가한 후 8년간 그대로였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위해 검사 정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고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해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 통제, 인권 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역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력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가 검사 증원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나. 엉터리 같은 소리”라며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