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비리를 조합장, 상임이사 지시라고 무고(誣告)
몇몇 조합 임원들 불만이 표적감사, 소송으로 마녀사냥 의혹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대전지방법원 316호 에서 2021고합353 특정범죄 가중처벌 금산농업협동조합 관련 공판이 최후변론으로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3년 1월 12일 판결을 앞두고 지역 언론, 지역 정가, 지역 호사가들로부터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서, 앞선 2022년 11월 21일 공판에서 하였던 증언 내용을 정리하여 객관적 판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건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1번 증인 L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기획본부장 피고 K가 농협중앙회 조견표를 제공하며 그를 근거로 금산농협 직원들 봉급 인상 조정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했다.
총무과장 L이 작성한 조견표를 기획본부장 K가 수차례 위조 할 것을 지시하여 총무과장 L은 "농협중앙회 조견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항변하니 "상급자가 지시하는 대로 업무 처리 하라"고 하여 K의 지시 대로 위조했으며,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개입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감사 팀장이던 5번 증인 여성 K씨는 "조합장, 상임이사, 기회본부장 들이 회의할 때 참석하였으며 조합장이 직원들 봉급 인상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하여, 주임 판사가 "조합장이 직원들 봉급 관련 업무 지시를 무엇이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증언 하라"고 하니 "본인이 직접 들은 적은 없고 기획본부장에게서 전해 들었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 기획본부장 피고 K와 전 감사팀장 여성 K는 재판과정 금산농협 직원들 증언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 사람 관계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당시 조합 이사였던 4번째 증인 B씨는 "조합장이 건방져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고소했다"고 증언하여 몇몇 조합 임원들 불만으로 죄 없는 조합장을 마녀사냥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 과정 중에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비리가 밝혀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도는 헛소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떠드는 호사가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언론까지 나서서 사실을 왜곡 보도하는 행태는 문제가 심각하다.
금산농업협동조합 소송 문제는 2023년 1월 12일 이면 확실한 결론을 맺게 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꿈에서 깨어 상식적인 현실로 우리 모두는 돌아올 수 있을지 근심스러운 평을 한다.
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