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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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