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에 따라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국비 지원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난방기 재배 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를 지원하며,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신청 기간 내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