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린 응우옌 씨는 선고 직후 소송 대리인단과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했다. 그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에게 오늘의 소식이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와주신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선고가 “대한민국의 공식 기구가 최초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파병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항소를 시사했다. 국방부는 판결 수용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관련기관(국가보훈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