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2020년께 유씨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한 브로커 하모씨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걸 알고도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 측은 신 전 대표가 이들에 업무에 관한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유씨와 하씨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활동했다고 말했다.
지급된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는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으로, 스타트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