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매일일보] 선거운동
Q1.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인 3. 7.까지 가능합니다.
Q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3.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선출방식에 따라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와 같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별 조합법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Q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후보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Q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후보자는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통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다음주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신고·조치 및 포상금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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