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콜 몰아줘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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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콜 몰아줘 과징금 철퇴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3.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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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우대”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강구”
“콜 성실히 받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 수락률 기준 달성”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소소송 제기 등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최근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비가맹기사는 카카오T앱을 사용하는 기사 중 가맹기사를 제외한 기사로서,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와 카카오T블루를 제외한 우티, 타다 등 타 가맹기사를 포함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돼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상승했다.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됐다. 중개건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로 올랐다.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T블루 택시는 카카오T앱 호출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해 카카오T블루 택시수가 증가하면 다시 카카오T앱에 고착화(록인)되는 승객과 기사 수가 증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성실히 수행하면 가맹 여부와 무관 AI 배차 수락률 기준 달성”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판단의 세부 항목에 대해 반박했다. 회사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 거부 해소 및 기사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 로직을 도입한 목적과 방식이 ‘가맹 택시 수입 보장을 위한 콜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은밀히 변경한 것’이라고 본 공정위 판단을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잘 잡히는 택시를 배차하고, 배차 대기시간을 감소하는 등 승객 편의를 증대할 목적이며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작년 4월에는 이례적으로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전격 공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배차 시스템의 소스 코드 전문을 검증해 로직에 가맹-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작년 9월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는 “구조적 차이로 비가맹 택시가 가맹 택시와의 배차 수락률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공정위의 오해”라며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배차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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