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태호 기자] 경북 경주시가 올해 3억 1420만원 예산을 들여 폐가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7개 분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폐가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이 있다.
폐가정비 사업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위생상 유해 등 피해가 발생하는 빈집 철거 시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차장이나 도심텃밭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일정기간 후 부지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반환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철거할 필요성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의 50%,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에서 신축 시 최대 2억 원, 보수·증축 시 최대 1억 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한다.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또는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임차 및 자가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