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미결 수용자들의 장소변경 접견(특별면회)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된다.
21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다.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를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손으로 면담 요지를 기록했다.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최근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회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미결 수용자의 장소변경 접견 시 일반접견과 똑같이 대화를 녹음할 방침이다.
아울러 별건으로 수사받는 피고인과 수형자도 피의자에 준해 장소변경 접견을 제한함으로써 증거인멸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대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노약자나 어린이 등과 동행했을 때 우선해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며 “특별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특별면회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