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주가 폭락’ 부른 CFD 사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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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주가 폭락’ 부른 CFD 사태 재발 막는다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6.2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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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거래액, 증권사 신용공여 잔액에 합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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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당국은 CFD 전체시장 및 종목별 잔고를 공개하고 실제투자자를 표기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신용융자는 종목별로 잔고 비율이 어느 정도 레버리지 투자인지, 주가 급락시 반대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판단 지표가 된다”며 “CFD는 신용과 본질이 비슷함에도 공시가 안되다보니 폭락 종목의 반대매매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완책은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투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거쳐 8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닥국은 규제 시행까지 CFD 거래를 중단하도록 증권사에 권고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만 결제하는 거래다.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차입) 투자이 가능하다. 다만 CFD는 종목별 매수 잔량이 공개되지 않는다. 매수 잔량은 신용공여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가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방향성은 △정보 투명성 제고 △규제 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확대 등이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된다. 그간 CFD 거래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곳이 국내증권사면 기관, 외국증권사면 외국인으로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웠다. CFD와 신용융자 간 차이도 줄인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 된다.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도 포함한다. 그간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됐다. 한도 제한이 없어 악용될 여지가 있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는 비대면에서 ‘대면 의무화’로 바뀐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증권사의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는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CFD에 투자하려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경험도 필요하다. 경험이 없으면 CFD를 포함한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제한된다. 개인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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