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지역 격차 완화해야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지역 격차 완화해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 중이다.
27일 경재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 상태다. 경제6단체는 지난 16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 역시 2018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경제계는 기업 지방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선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은 기업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