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화재로부터 나와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표현은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작동 및 배터리 상태를 점검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고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