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2018년부터 2021년초까지는 부동산의 시기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아파트는 인기다. 게다가 공급예정지가 서울인 아파트의 분양권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장애인에게 주택은 비장애인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LH공사가 주관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짚어 본다.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SH 등 지방공사 포함)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의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 행위를 청약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청약자격으로는 ① 1세대를 이루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②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③ 청약통장을 보유(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 12회 납입시 1순위, 비수도권은 가입 6개월 경과 & 6회 납입시 1순위) 해야한다. 만약, 1순위 내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에는 저축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은 공급유형(대상)과 유형(대상)에 따른 비율이 정해지는데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대상)별 비율에 있어서 특별공급은 70%(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0%, 기관추천-등록장애인 등 10%, 기관추천-국가유공자 5%,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 일반공급은 30%다. 따라서 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으로서 기관추천을 받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됨)하거나 ② 기관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요건에 부합할 때는 특별공급으로 아니면 일반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이외에 장애인 기관추천 프로세스를 비롯하여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LH공사는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임대분양)도 주관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믹스(Social Mix)하여 공급하는 특화된 주택을 일컫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공급유형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에 한한다.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청약)자격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② 혼인기간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하고, ④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의 경우에는 140% 이하)여야 하며, ⑤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하(2023년 기준 3억 7,9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⑥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정된 물량을 초과해서 다수의 인원이 청약을 신청할 때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된다. ①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공급주택 소재 지역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②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수, 무주택기간, 공급주택 소재 지역 연속 거주기간, 공급주택 소재 지역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밖에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임대주택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