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앞두고 어려움 호소 커져
안전관리자 채용 비용 상승…재무 상태 악화도 발목잡아
안전관리자 채용 비용 상승…재무 상태 악화도 발목잡아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계가 각종 제도와 재무적 부담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각종 노동규제에 고충이 커지는 실정이다. 노동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도 현재의 재무 상태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계 전반이 정쟁에 휘둘리고 있는 만큼, 내년 초에도 이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그간 각종 노동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최근 가장 큰 화두는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중처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도의 피해 책임에서 벗어날 기본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경우 제도적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관련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가 크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기업들의 준비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를 상대로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60%는 여전히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했다. 이중 46.7%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제도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 56%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해도 실제 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등의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에서도 ‘즉시 구축할 수 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중소제조업 관계자는 “근무 중인 사업장은 내년부터 중처법의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지만, 오를대로 오른 이들의 몸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중처법 시행으로 대기업도 안전관리자 채용을 원하고 있으며, 이들도 안전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1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소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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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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