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활성화 중요성 공감…韓 백년기업 17곳 불과
M&A까지 제도권에 포함…“구체적 시행령 필요해”
M&A까지 제도권에 포함…“구체적 시행령 필요해”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기존 가업승계제도가 ‘가업’에서 ‘기업’으로 전환해 국내 기업들의 지속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해서 가업승계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그간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지적받았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는 모양새다. 장수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여건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면서, 가업승계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가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종사자들은 갈 곳을 잃는다. 제대로 승계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도로는 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됐다. 중기부의 전략은 승계 방식의 다양화다. 기존 제도는 친족간의 승계로 범위가 설정된 바 있다. 하지만 중기부는 입수합병(M&A)도 승계의 요건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가’업에서 ‘기’업으로 제도를 확대·개편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승계특별법(가칭)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발표 당시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는 승계 실패로 흑자 폐업하는 기업이 60여만개에 이른다”며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역사적 특성의 여파로 백년기업이 드물다. 상대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불과 70여년 전 6·25 전쟁이 발생했고, 산업화 시점도 100여년 내외 수준이다. 국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이 발생해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장수기업이 나타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17곳에 불과하다. 동화약품, 삼양, 하이트진로 등의 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산업화가 늦었다는 평가가 존재하지만,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일본(3만7085곳)과 미국(2만1822곳), 독일(5290곳), 영국(1984곳), 이탈리아(1182곳) 등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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