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企 M&A 활성화…한계기업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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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中企 M&A 활성화…한계기업 숨통 트인다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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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기업승계 방안으로 편입…중기부, M&A 전단계 지원
늘어나는 회생기업 M&A에도 긍정적…세제혜택은 미지수
지난달 29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도약 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지난달 29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도약 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수합병(M&A)을 기업승계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중소기업계에 활력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기업들은 회생 방안으로 M&A를 선택해 기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어질 전망이다.

8일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살펴보면, 중기부는 2025년을 목표로 ‘중기(中企)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것으로, 현행 ‘가업’ 승계 지원 개념은 ‘기업’ 승계까지 확대했다. 특히, 기업승계에 M&A 방식이 포함되면서 친족승계가 어려운 기업들도 회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위해 중기부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계, M&A 후 경영통합 등 전단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기업 매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M&A 특례 등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기업승계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기업 상담 및 관리를 맡는다. 여기에 민간 M&A 중계업체는 매수기업 매칭과 중개를 담당한다. 이때 정부는 안전한 M&A를 위해 민간 중개업체를 관리하고, 지자체는 수요 정보 등을 중개업체에 제공한다. 그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M&A활성화를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는 중기부는 M&A 거래정보망 운영,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상담·자문비용 지원, M&A 인식 개선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M&A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정부가 부담해 왔다. 벤처기업의 경우엔 정부 보조 비율을 60%까지 상향해 지원했다. 중기부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해 왔다.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운영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법무법인세움 등을 포함 총 11개 기관이 M&A지원센터로 등록된 상태다. 중기부의 방침대로 M&A가 기업승계 일부로 편입된다면, 늘어나는 회생기업 M&A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생기업 M&A는 회생절차에 있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회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법원의 회생·회사 M&A 공고를 살펴보면, 지난해 회생기업 M&A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총 65곳으로 전년 40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동안 이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총 14곳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M&A를 통한 기업승계에 이목이 집중된 데는 가업승계의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현재 가업승계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고령화에 따라 자녀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은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아직 기업승계에도 이와 같은 혜택이 적용될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만일 비슷한 혜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 M&A는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가업승계 기업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기업승계까지 적용될지는 향후 관련 법이 제정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와도 논의를 거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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