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혁신 스타트업 육성, CVC 규제 해소로 힘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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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혁신 스타트업 육성, CVC 규제 해소로 힘 보태야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07.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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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후, 일반지주회사 CVC 10개사 신규 설립·등록
외부자금 조달 기준·해외투자 비율 제한 CVC 활성화 제약으로 작용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 후 CVC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CVC 규제 완화가 늦어지면서 활성화 정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 후 CVC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CVC 규제 완화가 늦어지면서 활성화 정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역할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외부자금 조달 기준, 해외투자 비율 제한 등 CV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CVC 수가 증가했지만, 외부자금 조달 기준과 해외투자 비율 제한 등의 규제로 활성화 수준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CVC는 기업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투자 수익보다는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VC는 지난 2022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일반 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개정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캐피털은 359개사로 벤처투자회사가 247개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112개사였다. 이중 CVC는 98개사 내외였으며, 공정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지주 회사가 소유한 CVC는 13개사로 전년 대비 3개 늘었다. 13개사 중 10개사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설립·등록된 CVC였다. CVC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CVC 13개사 중 10개사가 총 63개의 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중 17개 투자조합은 해당 CVC가 지주체제로 편입된 이후 설립됐으며, 그중 13개 투자조합은 지난해 신규 설립됐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약정금액은 총 3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8% 증가했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제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CVC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부자금 조달 허용 기준과 해외투자 비율 제한 등은 여전히 CVC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외부자금 조달 허용 기준은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투입할 수 있는 외부자금의 상한선이다. 현재 외부자금 조달 허용 기준은 40%다. 또한 해외투자 비율은 CVC가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뜻하며, 현재 해외투자 비율은 20%다. 그간 업계에서는 외부자금 조달 허용과 해외투자 비율을 확대해 CVC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해 윤창현 국회의원이 CVC의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50%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30%까지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해당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CVC 규제 완화는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돼 왔던 것”이라며 “CVC 활성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신속히 CVC 규제가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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