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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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추진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9.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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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까지 접수…적격 심사 거쳐 12월 계약체결 방침
경남 진주 LH 사무소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경남 진주 LH 본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한 달간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을 위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LH는 지난 4월에도 2조원 규모의 1차 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 업계를 방문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접수기간 연장·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2차 매입을 통해 건설업계의 PF 경색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매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3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LH는 12월께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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