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 지역상권 발전 기대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전통시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법개정을 통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하도록 하는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