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공사비 최대 2억원까지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금천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여유 주차면이 있는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부설주차장을 이웃구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구민으로부터 주차요금도 징수 가능하고, 이용구민은 퇴근 후 반복되는 주차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는 △부설주차장 5면 이상(학교 10면 이상) 개방시 방범시설(CCTV 등) 설치비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 △학교주차장 신규조성 시 공사비 최대 2억원 △시설환경개선 공사(바닥포장, 도색 등) 시 최대 200만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1년에 최대 100만원 등이 지원된다.야간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5만원 범위내 수준으로 징수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하에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금천구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참여가 확산된다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이 다소 해소됨으로써 쾌적한 골목길이 형성돼 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야간개방시설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현재 금천구에는 학교, 교회, 빌딩 등 12개소 건축물 386면의 주차장이 야간개방에 동참하고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주차관리과(02-2627-17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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